공정거래위원회는 진로와 두산 간의 비방 및 부당비교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로는 지난해 7월과 8월 신문광고, 전단지 등을 통해 자사 소주제품 ‘참이슬’과 경쟁사 제품(두산 처음처럼)을 비교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경쟁사 제품이 전기분해한 사실과 전기에 감전되는 위험한 상황을 광고를 통해 강조하면서 경쟁사 제품에 대해 좋은 느낌이 일어나지 않도록 표현했다.
 
두산은 지난해 8월 신문광고를 통해 자사 소주제품 ‘처음처럼’과 경쟁사 제품(진로 참이슬)을 비교 광고하면서 알칼리성 소주 제조방식과 관련해서는 어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제조방식이 알칼리성 소주 제조의 기준이 되고 경쟁사업자인 진로가 자신을 따라 제조, 짝퉁인 것처럼 표현함에 따라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사 제품은 열등한 것처럼 인식토록 표현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 두 업체 모두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및 제4호(비방적인 표시·광고)를 위반했다며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업자의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비방·부당비교 광고행위를 적극 시정조치함으로써 소주시장에서의 품질과 가격에 의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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