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인정 기준을 완화한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기준 중 개정안을 11일 입안예고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종전 제조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에서 제조되는 의약품의 제형이 동일하고 제조공정이 같아야 한다는 기준은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에서 제조되는 의약품의 성분이 건강기능식품에 오염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개정된다.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 인정신청서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이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제조시설 중 급수시설, 화장실, 품질관리실은 삭제된다.
 
구비서류 중 생산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신고서는 생산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와 제조방법 설명서로 대체된다.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 인정신청서의 유의사항 중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라는 문구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변경된다.
 
이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5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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