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허가심사업무의 대대적 혁신’을 올해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정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위원회(위원장 김명현 차장)의 분과위원회와 본회를 거쳐 개선과제를 선정, 이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정된 과제를 보면 의약품분야는 수출용 의약품 심사기간 단축 등 51건, 의료기기분야는 외국정부의 제조ㆍ판매증명서 제출 폐지 등 27건, 식품분야는 기능성심사절차 합리적 조정 등 26건이다.
 
식품분야 중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능성 인정절차 중 중복심사 부분을 삭제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표시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혁신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선정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별 이행실적을 평가해 인사 또는 성과급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평가에는 개선과제 선정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허가심사 업무 개선과제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허가심사업무의 개선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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