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3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와 관련, 합리적이 아닌 철저한 처리를 강조했다.
 
또 국내 축산 농가 보호 방안으로 도축세 폐지, 송아지생산안정제 소득 보전 기준액 상향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마무리 단계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생산감소액(피해액) 추정치는 당초 10년 철폐를 기준으로 한 것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박 장관은 덧붙였다.
 
박 홍수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통상관계에서는 합리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검역은 정말 철저해야 한다"며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과 한미 위생조건이 살아있는 한, 미국산 쇠고기를 뼈까지 통과시키는 방식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위생조건 가운데 뼈의 해석 차이로 인해 빚어지는 오해는 다음달 1일~2일 열리는 검역 기술협의 등을 통해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5월말 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을 받은 뒤 조치에 대해서는 "OIE가 미국 쇠고기에 대한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두느냐, 우리 전문 과학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미 FTA 농업 피해 추정 작업과 관련 "당초 (FTA 타결 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예상하고 발표한 것은 10년 관세 철폐를 예상하고 추정한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주요 품목의 철폐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서 생산감소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은 FTA 타결에 앞서 쌀을 제외한 주요 20여개 품목의 관세가 일괄적으로 10년안에 없어지면 연간 국내 생산이 8천7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나, 실제 4월말 발표될 정부의 공식 피해 추정치가 이보다 적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박 장관은 한미 FTA 등 개방으로부터 국내 축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인 도축세를 없애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확대하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소득보전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도축세가 없다"며 "경쟁 상대에는 없는 부담을 없애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므로 이 부분을 행자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90평이상인 3천여개 식당에만 적용되는 음식적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를 전체 식당으로 확대하고, 현행 송아지값이 13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발동되는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가격 기준을 올려 축산 농가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 홍수 출하를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