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건강기능식품의 무작위표본검사가 위해우려 항목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뤄지게 된다. 종전에는 일률적인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수입 건기식이 검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및검사세부처리규정중개정안을 20일 입안예고 했다.
 
식약청은 위해우려 항목만 검사함으로써 수입 건기식 검사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기존 10kg으로 규정돼있던 연구ㆍ조사용 건기식의 수입량 범위를 삭제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청장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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