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트랜스지방 표시기준과 관련해 2가지 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식약청 박혜경 영양평가팀장은 3일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트랜스지방 세부 표시기준(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에서 최근 식약청이 마련한 2가지 표시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1안은 1회 제공량 당 0.5g 미만의 트랜스지방을 함유한 경우에는 0.5g 미만 또는 실측값을 표시토록 하고 제품 100g 당 포화지방 2g 미만+트랜스지방 0.2g 미만일 경우에는 무 트랜스지방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2안은  1회 제공량 당 0.2g 미만의 트랜스지방을 함유한 경우 0으로 표시하고 제품 100g 당 포화지방 2g 미만+트랜스지방 0.2g 미만을 함유한 경우 무 트랜스지방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안과 같은 표시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정의 김미선 국장은 "소비자들은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원한다"면서 "기업들이 자사가 생산한 제품에 얼마만큼의 트랜스지방이 들어있나 상세히 공개하는 것이 소비자와의 사이에서 신뢰를 쌓는 길"이라고 말했다.
 
오뚜기연구소 김기홍 실장은 "트랜스지방 수준을 0으로 하고 싶으나 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면서 "트랜스지방 표시기준은 유지 섭취량이 많은 나라일수록 엄격한 만큼 우리나라는 유지 섭취량이 서구 외국에 비해 적은 점을 감안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롯데중앙연구소 김한수 이사는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트랜스지방 0 표시가 된 제품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토로하고 "따라서 트랜스지방 0 표시는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는 "산업체가 트랜스지방을 0.1g 단위까지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여론몰이식 기준 설정이 아닌 산업계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대 하상도 교수는 "0.5g 미만의 트랜스지방을 함유할 경우 0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0 표시 식품은 트랜스지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식품이라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갤럽 의뢰 설문 조사 결과, 소비자 엄격한 표시 원해
 
한편 식약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만 20∼65세의 전국 성인 남여 2,026명을 대상으로 1회 분량 당 트랜스지방 0.1g 미만을 0으로 표시하는 캐나다 기준과 1회 분량 당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하는 미국 기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77%의 응답자가 캐나다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경우 지방 섭취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섭취량이 많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에도 트랜스지방 함량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1%가 원한다고 답했다.
 
트랜스지방 0이라고 표시돼 있는 제품에 실제로는 0.3g의 트랜스지방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질문에는 75.5%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답해 소비자들은 엄격한 표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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