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이 입증된 유제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린 축산식품규격기준연구회 발족기념 심포지엄에서 천안연암대학 박승용 교수는 "현재 식품위생법상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는 2007년 1월 개정 및 시행령에 따라 기능성 표시가 구체적으로 세분화됐지만, 기능성이 입증된 축산물 가공품 중 특히 기능성 유제품들은 그 효능을 표시하는데 제한적"이라면서 "따라서 현행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수정 보완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용 교수<사진>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축산물 가공처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신설하거나 개정해야 하며, 특히 축산물 가공처리법상의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내용을 조정하거나, 유용성 표시 부분의 내용을 축산물 가공품 특성에 맞게 세부적으로 조정, 제품 제조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일부 축산물 가공품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박교수는 특히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않는 단순한 권장 표현,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력유지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등 공인된 사실에 근거한 제품의 유용성 표시는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칼슘은 뼈와 치아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등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에 대한 표현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오푸드텍의 정승희 대표<오른쪽 사진>는 비가열 식육가공품의 미생물 규격기준 등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살라미나 생햄과 같은 발효숙성 건조육가공품들은 유럽국가들의 경우 슬라이스를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유통시킬 경우 상온에서도 보관유통이 가능하며 슬라이스해 진공포장한 경우도 유통기한은 냉장상태와 같이 60~90일 정도 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열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품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돼서는 안된다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이같은 발효 숙성 건조 육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 조차 가능하지 않고, 일부 수입업체들의 경우는 현행 기준을 피하기 위해 가열 조리후 섭취 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비가열 가공식품에 대한 미생물규격기준을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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