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식품규격기준위원회가 출범했다. 불합리한 축산식품의 기준규격을 개정하기 위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축산식품규격위원회(회장 김천제 건국대 교수)는 2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총회를 갖고 유가공 및 육가공업계, 학계, 시민단체, 검역역 관계자 등 총 54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CODEX 및 EU 등의 국제기준과 국내기준 간의 부조화나 불합리한 규정에 관한 사항과 기능성 축산식품 등 새로운 유형의 제품들에 대한 규격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단체 등으로 부터 제기된 문제 및 생산자 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규격기준개선안을 마련하고, 축산식품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기준상의 문제점 또는 기타육가공품(식약청 관리)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구회는 앞으로 유가공 및 육가공품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되는 개선안에 대해 기술분과위원회에서 검토후 검역원의 자문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며, 자문회의는 상정된 개선안에 대해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단, 연구회의 의결사항은 업종별로 한목소리를 낸다는 것 외에는 구속력은 없다.
 
앞으로 연구회는 회장단의 경우 반기별로 정기총회 및 학술행사 개최 1회, 유가공 및 육가공분과위원회는 월 1회 개선안을 제출하게 되며, 기술분과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분과위에서 제출된 개선안에 대한 검토를 벌이게 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2월 13일 조직구성 및 운영세칙 마련을 위한 협의회 결정대로 회장에 건국대 김천제 교수, 부회장에 소비자보호원 서정희위원, 총무에 한국유가공협회 박상도 부장 한국유가공협회 최진성 부장, 간사에 검역원 임경종 축산물 규격과장을 임명키로 확정했다.
 
연구회 운영에 관한 재정은 유가공협회와 육가공협회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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