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유전자변형(GM)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에만 GM 여부를 표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식용 농산물에 GM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GMO 표시제도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같은 품목이지만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는 경우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지리적 표시의 대상 품목도 기존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에서 모든 농산물 및 가공품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4월 1일부터는 참외, 수박, 딸기, 복숭아, 자두 등 18개 품목 농산물과 빵, 미강유, 당면, 카레 등 90개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방법과 판정 기준 등도 일부 변경돼 가공품의 원료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료원산지(국산)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종전에는 김치의 경우 배추와 양념 모두 국산이라도 배추(국산), 마늘(국산) 등으로 표기했다.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포장 표면적이 3,000㎠를 넘을 경우 20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했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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