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농약인 엔도설판과 클로르피리포스의 농산물 잔류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은 엔도설판의 경우 사람이 섭취하는 모든 식용작물, 클로르피리포스는 엽채류에 한해 2004년 12월부터 사용을 제한해오고 있으나, 해당농약이 사용 제한 이전에 이미 유통돼 사용되고 있거나, 식용작물 외에 사용으로 인한 오염 등으로 정해진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 두 농약의 오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클로로피리포스의 경우 배추와 양배추의 기준이 이미 지난해 12월 1/5배 하향 조정됐고 배와 들깻잎은 기준 1.0ppm을 삭제하고 0.01ppm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1/100배로 하향 조정된다.
 
엔도설판은 가지, 고추, 딸기 등 많은 농산물에서 1/10배 이상 기준을 하향 조정한 기준이 입안예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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