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허위ㆍ과대 광고를 일삼으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가맹점 형태의 건기식 판매업소 가 적발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A업체 본사와, 수원지점, 천안지점, 대구지점, 인천지점은 글루코사민 함유제품 조인포스와 영양보충용제품 티세이칼슘을 골다공증, 심장증후군 등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ㆍ과대 광고하며 판매했다.
 
이 가맹점들은 교육장에서 불특정 다수 노약자를 대상으로 무료체험 시식을 하게 하고 이들이 관절염, 골다공증, 엉덩이 구부러진 증상 등에 효과를 보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다른 노인 및 주부들에게 홍보했다.
 
경기도 포천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 B는 영양보충용 제품 티-세이칼슘을 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의 주표시면에 체력 증진, 정서 안정, 두뇌 향상 등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로 적발됐다.
 
포천의 또 다른 업체는 기타가공식품인 포스이밀을 판매하면서 일부 제품에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전국 가맹점 형식으로 판매 행위를 한 업소들이었다면서 조직화된 판매망을 이용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노인 및 부녀자를 상대로 건기식을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허위ㆍ과대 광고 모니터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방청과 연계해 합동단속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홈페이지 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 E-Marketplace(제품 정보)에 제품명, 제품사진, 영업허가번호, 제조업소,기능성, 원재료,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 제품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 있으므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기 전 허가된 제품임을 확인하고 선택,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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