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개학을 맞아 학교 앞에서 판매되는 과자류, 빙과류, 음료류, 건포류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을 제조, 수입하거나 소분해 판매하는 1,000여 개 업소와 올해부터 시행하는 식육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면적 300㎡ 이상) 중 한우전문점 등 600곳 등 총 1,600여 곳이 될 예정이다.
합동단속에는 식약청 71명, 시도 및 시군구 86명 등 공무원 157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한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식품첨가물의 불법사용 여부, 영양성분 표시의 적정 여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변조한 행위,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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