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당뇨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하면서 판매중인 건강기능식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혈당강하제 성분 글리벤클라마이드가 검출돼 해당제품을 수입한 2개 업소와 이들 제품을 판매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글리벤클라마이드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중국산 화분가공식품 ‘금수강산골드’(8.8mg/g), 미국산 비타민E 보충용 식품 ‘시포네’(2.3mg/g), 역시 미국산 비타민E 보충용 식품인 ‘다이아펄’(2.4mg/g) 등이다.

식약청은 "글리벤클라마이드는 당뇨병 치료를 위한 혈당강하제로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투여해야 한다. 잘못 사용할 경우 저혈당증, 간 기능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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