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에 대한 유통기한표시제도를 소비기한표시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제2회 식품법포럼에서 한림대 법행정학부 문상덕 부교수<사진>는 식품기한표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유통기한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유통기한은 판매시한을 설정해 판매행위만을 규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에 대해 섭취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곤혹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며, 심지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0% 이상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오인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유통기한제도를 소비기한제도로 전환하면, 소비자 보호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유통기한제도 하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되면 먹을 수 있는 식품임에도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어 막대한 식품이 반품되거나 폐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 소비기한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이 비용을 막을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최종소비시한을 알려줌으로써 명확한 정보전달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또, "현재 전체 가공식품유통량의 15% 정도에 달하는 장기저장가능식품에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품질유지기한제도 더불어 소비기한제도를 도입한다면 소비기한과 최상품질유지기한을 이원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선진국의 추세와도 부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품질유지기한제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제도 취지의 정확한 의미전달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약간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 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예로 볼 때, 품질유지기한제도는 Best Before 개념으로 섭취 내지 소비가능시한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창출된 식품의 기본적인 품질이 거의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는 시한을 설정한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한 것이 전제된 단계적ㆍ연속적 의미를 갖는 용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품질유지기한제도라는 용어는 기한이 지나면 품질이 유지되지 않는 것(유지→비유지)이라는 뜻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최적품질유지기한 또는 최상품질유지기한 등의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품질유지기한까지의 소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실제로 식품 품질 저하가 일어날 경우에 최종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섭취해도 괜찮은 지가 여전히 불투명하므로, 품질유지기한과 별도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표시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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