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심각한 사유로 리콜과 연관된 육류와 가금류를 판매한 소매점 리스트를 보건당국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미 농무부는 육류 및 가금류 리콜 시 소매점 리스트를 전국적으로 공개하는 여부도 올 연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상점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소비자들이 오염된 육류를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한다.
 
안전한 식탁이 최우선을 의미하는 비영리 기관 STOP의 낸시 돈리 회장은 "많은 소비자들이 무슨 상표 제품을 구입했는지는 몰라도 어디에서 샀는지는 안다"고 지적했다.
 
슈퍼마켓에서 재포장되는 다진 쇠고기 같은 제품들은 제조사 이름이 밝혀지지 않으므로 판매점을 공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돈리 회장이 주장했다.
 
소매점 이름이 공개되면 그 상점에서 쇼핑을 한 소비자들은 냉장고에서 제품을 다시 확인해 리콜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농무부의 관계자들은 말한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리차드 레이몬드 농무부 식품안전 수석은 밝혔다.
 
하지만 미국육류협회와 식품마케팅협회는 이런 방안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농무부에서는 육류 제품에 대한 리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의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사이 농무부 웹사이트를 방문해 자신이 제품을 구입한 상점을 소매점 리스트에서 발견하지 못한 소비자는 리콜된 제품을 소비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캘리포니아의 이 같은 규정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농무부에서 식품상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므로 캘리포니아 보건 관계자들은 식품제조사로부터 직접 소매상에 관한 정보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수산물유통정보 k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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