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욱 이사 -찬성
 
참기름과 여타 기름의 혼합 허용 문제에 대해 단체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어떤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현재 가짜 참기름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100% 참기름과 참기름과 다른 기름을 혼합한 기름의 유통을 양성화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100% 참기름과 혼합된 기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과 명칭이 마련돼야 법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기름과 여타 기름이 혼합된 기름은 참기름이라고 부르지 말고 참기름향식용유 또는 혼합식용유 등으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이들 제품의 가격도 적정하게 책정해야 할 것이다.
안전에 문제가 없고 제대로 표시만 해준다면 혼합허용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각 제품의 특성에 따른 올바른 사용 방법도 알려주면 좋겠다.
 
 
소규모 착유업자 생존권 위협
 
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 공영식  사무국장-반대

우선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한다. 현재 참깨의 관세는 630%이고. 혼합유는 8%에 불과하다.
만약 혼합유가 허용된다면 높은 관세를 부과한 참깨로 착유한 참기름은 혼합유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혼합유가 대량 수입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착유업자에게 돌아올 것이고, 이들은 거의 도산하게 될 것이다.

우리 회원업소는 현재 12,000개에 이르는데, 대부분 가족 단위로 운영되며, 1개 업소 당 3명이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36,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이들 자영업자 피해가 클 것이다.

다음은 참기름에 다른 기름을 혼합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본다. 참기름은 우리 국민들이 신라시대부터 애용해온 조미료이며, 각종 기능성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참기름의 영양 및 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켜 그 가치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깨 농업 기반 붕괴 우려

농림부 채소특작과 김병천 주무관-반대
 
참깨는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630%의 고율 관세로 국내 참깨 농업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어하고 있다. 참기름에 다른 기름을 1%만 섞어도 혼합유로서 8% 관세만 물고 수입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국내 참깨농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식약청은 참기름에 여타 기름의 혼합 허용 이전에 참기름에 타 기름이 섞여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진위 판별 수준을 넘어 어느 정도로 섞여 있는 지 정량적인 분석기술을 확립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제품 개발 기회 터 주어야

롯데삼강 배종일  실장-찬성

가짜 참기름 사건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설비투자비가 많이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생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짜 참기름 사건은 대기업보다는 소규모업소에서 주로 발생된다. 생계형으로 업소가 운영되기 때문에 식품공전의 기준을 제대로 지키기도 어렵다. 산업 자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가야 한다. 참깨에는 세사민·세사몰린 등 기능성분이 많다. 이러한 우수한 성분과 다른 유지작물에 들어 있는 우수한 성분과 혼합해서 더 좋은 식품을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한다.
 
 
국내 참깨 생산농가 보호해야

농수산물유통공사 성창현 채소특작부장-반대
 
국내 연간 참깨 수요량은 약 10만톤인데, 이중 75%인 7만5천톤이 수입이다. 참깨는 유통공사에서 전량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63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얻은 판매이익금은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액 농안기금으로 귀속된다.

만약 참기름이 혼합된 식용유가 허용되면 관세를 8%만 물고 수입을 개방해주는 결과가 되므로 한쪽에서는 수입을 개방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식약청은 농민 생존권과 관계 있는 일을 추진할 때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면 한다. 수입참깨 가격은 kg당 4,200∼4,300원 정도이나 국산 참깨 가격은 kg당 13,000원 정도이다. 참기름이 혼합된 식용유를 허용할 경우 수입참개의 가격이 50% 이상 하락할 것이고, 국산 참깨 가격도 이에 비례하여 하락할 것이다. 지금도 국내 참깨 농가들이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참기름이 혼합된 식용유를 허용한다면 국산 참깨의 관세를 없애는 격이 되고, 마침내 국내 참깨 농가의 생산 기반을 크게 위협할 것이다.
 
 
-식약청 이건호 위해관리팀장 답변

농림부는 식품안전열린포럼의 취지를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이 자리는 문제에 관한 이해 당사자 및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리이지,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책방향을 결정해 놓고 알려주는 자리가 아니다.
 
 
 
참기름 진위 판별법 선행되야

오뚜기 김기홍 부장-반대

참기름의 여타 식용유와 혼합허용 여부에 앞서 진위 판별법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기름은 여러 종류의 기름 중 가장 고가이기 때문에 가짜 참기름이 생기는 것이다. 진위판별법이 정확하게 확립돼야 하는데,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소량의 식용유를 혼합하면 진위판별이 어렵다. 그렇다면 가짜 참기름이 진짜로 둔갑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가짜 참기름 추적 조사 가능하다

식약청 한상배 연구관

가짜 참기름을 만드는 것은 싼 원료를 가지고 높은 가격을 받아 부당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5% 정도 섞으면 추적조사로 검증이 가능하다. 과학적인 검증이 어려운 부분은 입출불 대장을 확인하는 등 사회적 검증으로 보완할 수 있다.

특히 섞는 사람은  안 걸리게 섞으려고 할 것이다. 과학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소량을 섞는다면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소량을 섞어서는 업자에게 별 의미가 없다.
 
 
안전에 문제없으면 허용해야

연합뉴스 서한기 기자-찬성
 
모든 일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본다. 소비자를 중심에 두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단속하는 비용의 낭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었으면 한다.

참기름을 전통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참기름에 품질 등급제를 도입하여, 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식이다. 그렇다면 참깨 농가나 국산 참기름업체에게 그에 맞는 보상이 이뤄질 것이다.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진위판별법 없어 소비자 혼란 가중

CJ 인천 제2공장 유병철 기술팀장-반대

식약청의 취지는 이해하나 진위 판별법이 확실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합을 허용해주는 것은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업들은 소비자가 원한다면 무조건 쫓아가야 한다. 식약청은 지금 이 시점에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새로운 각도에서 조사해 볼 의향은 없는가. 

식약청은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 지 명확히 파악했으면 한다. 영세업자·농가·대기업 그들도 소비자이다. 입법할 때 다자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다양한 제품 개발 길 터줘야
 
대상 식품연구소 김광수 선임연구원-찬성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풀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 참기름의 여타 식용유와 혼합을 허용해준다면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져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식용유의 원료 사용 폭이 확대되어 식품산업이 한 단계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분석기술로 봤을 때 참기름에 여타 기름을 20∼30% 혼합하면 진위 판별이 가능하고, 5% 미만이면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원료수불관계서류로 적발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요즘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식품선택시 표시 기준을 잘 보기 때문에 표시기준이 제대로 확립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참기름 유통질서가 제대로 확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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