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조사 결과 수산물은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상 제조일과 유통기한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지만 재포장 행위가 자체 품질관리를 위해 유통기간을 설정하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돼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이 의뢰됐다고 홈에버는 전했다.
홈에버 관계자는 "포장이 훼손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직원 전원을 주의조치하는 한편 재포장 과정에서 제품 표시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당일 진열 당일 판매를 엄격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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