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뼛조각 뿐 아니라 아예 뼈가 포함된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미국측의 파상 공세가 시작될 것에 대비,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최근 한미 쇠고기 기술 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미국측의 태도로 미뤄, 미국의 주장이 단순히 "작은 뼛조각은 봐 달라" 정도에서 그칠 성격이 아니라는 인식이 정부 안에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수 개월내 국제수역사무국(OIE)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 시점을 전후로 뼈 포함 쇠고기 수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역 전문가들 위주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OIE의 지침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역(SPS) 협정 등 쇠고기 검역 관련 국제 규정을 면밀히 분석해 미국측의 예상 주장에 대한 논리를 준비하는 한편, 다른 수입국들의 동향을 점검하며 국제 공조 가능성도 검토한다.
 
특히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미국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OIE의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회원국으로서 이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8일 열린 한미 쇠고기 기술협의에서도 OIE 판정을 근거로 한 미국의 위생조건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뼈 포함 쇠고기(bone-in beef) 관련 OIE 지침에 대한 해석차와 이에 따른 논쟁을 막는 방안을 미국측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구체적 방법을 문서를 통해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만약 미국이 받은 OIE 광우병 등급 판정을 두고 양국이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여부를 논의하게 되더라도, 적어도 뼛조각 논란의 사례처럼 문구 해석 차이가 주요 갈등 원인이 되는 것은 막아보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처럼 전면 쇠고기 개방 공세에 대비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 검사 원칙을 고수하고 관리수의사를 모두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등 오히려 쇠고기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리수의사는 수입 축산물의 검역을 수행하는 수의사들로, 검역원의 감독과 지휘를 받지만 민간업체 직원인 만큼 그동안 수입업체와의 고용 관계 등에 따른 검역 부실 가능성이 계속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박홍수 농림장관은 최근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민간 관리수의사를 빠른 시일 안에 모두 공무원으로 대체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를 신청한 미국이 일단 오는 5월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등급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수입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30개월령 미만, 뼈를 제외한 살코기 등의 연령 및 부위 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OIE 회원국인만큼 불가피하게 이 시점에서는 미국이 요구할 경우 수입 위생조건 개정 협상에 응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수입국이 수출국에 대한 광우병 위험 평가를 객관적으로 수행한 뒤 그 결과를 놓고 수출국과 합의할 경우 OIE 기준보다 더 강한 위생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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