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가공버터의 표기를 변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스페인산 가공버터 100톤과 유통기한이 임박한 27톤을 저가로 판매한 축산물수입업자와 이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약 42톤을 판매한 식품판매업자를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중인 관련제품 85톤은 판매 금지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긴급 회수 조치토록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OO는 유통기한이 2~3개월 정도 지난 스페인산 ‘무가염가공버터’ 100여 톤은 kg당 450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27톤은 kg당 1,364원에 △△유통(주)에 판매했다.
 
정상제품의 경우 kg당 3,2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유통(주)은 (주)OO로부터 유통기한이 2006.9.12.~10.5.까지인 ‘무가염가공버터’ 127톤을 저가에 구입해 기존 표시사항을 제거하고, 10개월 내지 14개월씩 유통기한을 임의연장한 스티커를 새로 제작해 붙이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후 경기도 시흥시 소재 중간 판매업자 등 10개소에 약 42톤(판매가 : 9,300만원 상당 / 판매단가 : 2,200원/kg)을 유통·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85톤(시가 : 1억8,700만원 상당)을 보관한 혐의다.
 
식약청과 검역원은 상호 공조체제를 유지해 앞으로도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무허가 식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 부정식품 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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