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 등 6가지 형태로 제한돼 있던 건강기능식품 제형이 다양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구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제형 구분 삭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신소재와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방문 판매 시 판매원 각자가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명부를 일괄 제출하면 되도록 개정했다.
 
또한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또는 책임자로 지정된 종업원이 천재지변과 질병, 사고 등의 사정으로 법에서 정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사후 교육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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