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구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제형 구분 삭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신소재와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방문 판매 시 판매원 각자가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명부를 일괄 제출하면 되도록 개정했다.
또한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또는 책임자로 지정된 종업원이 천재지변과 질병, 사고 등의 사정으로 법에서 정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사후 교육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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