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확보된 내용만 기능성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식약청이 건강기능식품공전에 게재된 일부 건강식품원료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현재 건기식 소비자의 건강 증진과 관련 제품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공전 전면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현 공전 상의 제품별 분류를 기능성 원료별로 재분류하고 원료의 기능성 내용 중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내용은 수정, 삭제하며 사회 통념적으로 사용되던 체질 개선, 원기 회복 등의 내용은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경우에 한해서만 기능성을 표시토록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공전에 등재될 기능성 원료 수는 43개로 현재 15개 원료와 2004년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이후 추가 고시한 대두단백, 녹차추출물, 식물스테롤, 프락토올리고당, 홍국은 평가가 완료된 상태라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은 올해 영양보충용 원료(단백질, 비타민 및 무기질, 지방산, 식이섬유, 아미노산), 뱀장어유, 로얄젤리, 효모제품,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배아유, 배아, 포도씨유, 자라(재평가 시 2개 원료로 분류), 효소, 알콕시글리세롤, 식물추출물, 버섯, 프로폴리스추출물, 화분, 스쿠알렌, 옥타코사놀, 뮤코다당단백, 엽록소 함유, 매실추출물, 글루코사민에 대한 기능성 내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