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들 중에서 일부의 기능성은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당국이 기능성이 의심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기능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관련 업계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4∼2006년 박영인 고려대 생명과학대 교수팀 등에 연구용역을 맡겨 32개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기능성을 문헌조사와 동물실험, 임상시험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원료의 경우 일부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2004년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으로 제정된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작업을 벌이면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공전은 그간 건강기능식품 제조사들의 모임인 건강기능식품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자료를 토대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내용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식약청에 따르면 감마리놀렌산의 경우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혈액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필수 지방산의 공급원 역할이나 생리활성물질이 들어있는지 여부는 규명할 수 없었다.
 
또 베타카로틴도 항산화작용을 하고 유해산소 예방에 도움을 주지만, 피부건강 유지에 기여하는지 여부는 입증할 수 없었다.
 
식약청은 아울러 인삼제품과 홍삼제품은 앞으로 원기회복이나 자양강장에 도움을 준다는 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육체적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쪽으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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