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의 식품 위생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영찬)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광주, 전남북에 소재한 스키장, 눈썰매장, 대형예식장, 뷔페식당 등 총 86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27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무신고영업 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 2곳, 수질검사·건강진단 미실시 2곳, 살균소독시설 등 시설기준 위반 4곳, 조리장 바닥에서 식재료를 처리하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비위생적 식자재 취급 11곳, 보관기준 위반 등 6곳 등이다.
 
전남 화순군 북면의 A눈썰매장과 전북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의 B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게음식점 영업과 식품 판매를 했다.
 
광주 서구 광천동 C웨딩컨벤션과 전북 익산시 영등동 D웨딩뷔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소시지와 파스타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했다.
 
광주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E하우스는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와 세척에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소 비율이 31%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위생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지도·점검 및 소비자감시원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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