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존의 100g(100ml) 또는 1포장 당 표시하던 영양성분을 1회 분량 기준으로 통일해 표시하기 위해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 식품 등의 1회 분량 기준량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3일 오후 2시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1회 분량 기준량이 마련되면, 소비자가 실제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영양표시가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영양표시가 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트랜스지방을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양도 1회 분량 기준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1회 분량 기준량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내달 중 입안예고 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는 영양표시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업체 및 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새롭게 바뀌는 영양성분 표시 기준량에 대해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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