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분량 기준량이 마련되면, 소비자가 실제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영양표시가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영양표시가 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트랜스지방을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양도 1회 분량 기준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1회 분량 기준량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내달 중 입안예고 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는 영양표시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업체 및 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새롭게 바뀌는 영양성분 표시 기준량에 대해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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