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의 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기식 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고 있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완화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18일 공포했다.
 
복지부는 지방에 소재하거나 중소 규모의 건기식 제조업자들도 품질관리인을 쉽게 고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일반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관련 분야 제조업에 종사한 경력도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학력ㆍ경력 및 관련 분야 등과 관련된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도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기식 품질관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술사의 자격이 있는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사로 건강기능식품과 그 원료 및 성분 그 밖의 일반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학사학위 취득자(전문대학 제외)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농화학ㆍ미생물학ㆍ유전공학ㆍ생명공학 등 식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산업기사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대학 등에서 식품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 대학원에서 식품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대학원에서 식품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문대학 졸업자로 식품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자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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