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의원, 어린이 식품안전 특별법 제정 추진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특별법을 제정해 패스트푸드 업소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백원우 의원(열린우리당)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식품업계 전문가들을 초청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입법과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패스트푸드를 제한하기 위해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제도를 도입하고, 이 지역 안에서 패스트푸드 사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으나, 이미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입점해 있는 패스트푸드 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패스트푸드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해 패스트푸드의 사용량을 축소시키는 한편, 패스트푸드에 부과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어린이 먹거리 안전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원우 의원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구역 안에 있는 패스트푸드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여 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영진 한국식품공업협회 전문위원은 "기업은 항상 환경부담금과 같은 부담금을 지출해왔다"며, "어린이 먹거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르는 업계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정책은 국제제도를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한 후 이에 준해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영진 위원은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만큼, 어린이와 어린이 식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정의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신권화정 팀장은 "타르계 색소의 사용을 금지하고, 식품첨가물 등급을 표시, 색소 및 향료에 대한 섭취허용량을 제시하는 등 안전성에 대해 학부모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하며, 패스트푸드, 제과, 아이스크림 등도 대해서도 성분 표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영양팀 김초일 팀장은 "우리나라에서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영양기본법 제정을 추진, 작년에 법안을 마련한 데 이어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법에서도 영양관리가 강조됐다"며, "이러한 관련 법안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앙대학교 법학과 이종영 교수,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하상도 교수,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곽동경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영양팀 김초일 팀장,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박진욱 사무관, 한국식품공업협회 유영진 전문위원, 환경정의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신권화정 팀장 등이 참석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