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을 위반할 시에 정도 및 횟수에 따라 1개월에서 9개월까지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농림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농림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의 위반 정도 및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친환경농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와 신뢰도 제고를 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관은 매분기마다 인증 및 사후관리 실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는 영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자료와 인증품 판매에 관한 자료 등을 비치해야 한다.
 
또 개정령안은 인증기관이 계측 및 분석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에 의한 검정실을 설치토록 했다.
 
축산물의 무항생제 인증기준과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에 대한 인증기준이 신설됐으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도 5년으로 신설됐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9일까지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181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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