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영양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발간하는 식품성분표가 현실에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식품공업협회 유영진 전문위원은 식품영양정책의 근본자료가 되는 식품성분표는 1970년부터 5년 단위로 발행돼 영양관련 학회의 영양권장량 설정 자료와 영양성분량에 의한 가공식품 개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수록된 영양소 함량의 근거가 너무 오래돼 실측치와는 차이가 있고 자료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문위원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식품성분표에 현실적으로 실제량과 차이가 많을 수 있는 식품부터 최근 자료로 수록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을 법률에 규정해 지속적으로 영양성분량을 검사, 그 결과를 수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문위원은 또, 식품성분표를 5년 단위로 발행하는 주기를 유지하더라도 이 기간에 검사한 식품별 영양성분량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이것이 국민 식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식품영양 정책을 확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 전문위원은 식품성분표에 수록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단순가공품을 생산ㆍ보급할 경우 영양성분량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는 방안을 법령화해 소비자가 영양성분을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양성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비자들이 영양성분의 기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업계는 영양성분의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능성 가공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문위원은 제조업계가 식품성분표에 수록된 원료 사용량을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영양소별 함량이 계산돼 이를 인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식품성분표를 근거로 산출한 영양소 함량을 포장에 사용하는 것을 법률로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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