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이 안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할 때 가장 고려하는 기능성 및 섭취량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된 기준 및 규격을 담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분류체계를 기능성 원료 중심으로 개편해 소비자가 기능성분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제조영업자가 개정되는 공전의 기준과 규격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강기능 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공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시험법을 별책으로 편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마련된 시안은 각계의 의견 수렴 후 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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