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조공정의 전부를 위탁해 제조하는 경우 건기식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제조한 건기식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과 오인ㆍ혼동 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위탁제조 범위와 관련해 건기식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품목제조신고한 건기식을 생산하면서 생산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부 제조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건기식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제품 제조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적용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입법취지라면서 이 같이 유권해석을 내린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생산능력이 부족해 위탁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건기식제조업 위탁자는 일정량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당해 제품 제조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제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제조시설이 미비해 위탁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기식제조업 위탁자는 일부 제조시설을 위탁하면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제조방법설명서를 제출해 품목제조신고를 완료한 이후 당해 제품 제조공정의 일부를 위탁제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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