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부터 조정관세 적용 수산물 10개 품목 중 활농어, 냉동꽁치, 냉동오징어에 대해 조정관세를 각각 2%, 활돔과 냉동민어는 5%를 인하했다. 
 
정부는 또 수입냉동홍어는 조정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활뱀장어(30%), 활민어(36%), 냉동명태(30%), 새우젓(50%)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브라인 슈림프알은 현행 4%의 할당관세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일부 품목의 조정관세가 폐지 또는 인하됨에 따라 관련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산물 관련 조정관세표>


품명

규격

세율(%)

뱀장어(활뱀장어)

실뱀장어(양식용에 한함) 제외

30% 또는 1,908원/㎏

양자 중 고액(율)

돔(활돔)

치어(양식용에 한함) 제외

40% 또는 2,781원/㎏

양자 중 고액(율)

농어(활농어)

치어(양식용에 한함) 제외

38

민어(활민어)

민어과에 속하는 것에 한하되 참조기 및 부세 제외

36

민어(냉동민어)

민어과에 속하는 것에 한하되 참조기 및 부세 제외

57

명태(냉동명태)

 

30

꽁치(냉동꽁치)

학꽁치 제외

34

새우와 보리새우(새우젓)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함

50% 또는 363원/㎏

양자 중 고액(율)

오징어(냉동오징어)

냉동한 것에 한하되 연육은 제외

22



 

수산물 이외에도 당면은 45% 또는 ㎏ 당 355원 중 고액(율)을, 메주는 16% 또는 ㎏ 당 64원 양자 중 고액(율)을  조정관세로 적용키로 했다.

찐쌀 및 삶은 쌀은 50%,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및 혼합 조미료(고추장/고추 마늘 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것)는 45%로 각각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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