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수입냉동홍어는 조정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활뱀장어(30%), 활민어(36%), 냉동명태(30%), 새우젓(50%)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브라인 슈림프알은 현행 4%의 할당관세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일부 품목의 조정관세가 폐지 또는 인하됨에 따라 관련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산물 관련 조정관세표>
품명 | 규격 | 세율(%) |
뱀장어(활뱀장어) | 실뱀장어(양식용에 한함) 제외 | 30% 또는 1,908원/㎏ 양자 중 고액(율) |
돔(활돔) | 치어(양식용에 한함) 제외 | 40% 또는 2,781원/㎏ 양자 중 고액(율) |
농어(활농어) | 치어(양식용에 한함) 제외 | 38 |
민어(활민어) | 민어과에 속하는 것에 한하되 참조기 및 부세 제외 | 36 |
민어(냉동민어) | 민어과에 속하는 것에 한하되 참조기 및 부세 제외 | 57 |
명태(냉동명태) |
| 30 |
꽁치(냉동꽁치) | 학꽁치 제외 | 34 |
새우와 보리새우(새우젓)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함 | 50% 또는 363원/㎏ 양자 중 고액(율) |
오징어(냉동오징어) | 냉동한 것에 한하되 연육은 제외 | 22 |
수산물 이외에도 당면은 45% 또는 ㎏ 당 355원 중 고액(율)을, 메주는 16% 또는 ㎏ 당 64원 양자 중 고액(율)을 조정관세로 적용키로 했다.
찐쌀 및 삶은 쌀은 50%,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및 혼합 조미료(고추장/고추 마늘 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것)는 45%로 각각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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