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종의 GMO에 대한 검사법이 마련되고 정성분석방법 등 일부 내용이 개정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 개정(안)을 29일 입안예고 했다.
 
이 안에 따르면 DNA 추출ㆍ정제법과 정성분석방법 등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고 신규로 안전성 심사가 승인된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2종(NK603 옥수수, TC1507 옥수수)과 미승인 GMO 2종 (Bt10 옥수수, 해충저항성 Bt 쌀) 등 4종에 대한 검사법이 새롭게 마련됐다.
 
식약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사후관리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 가능한 GMO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안전성 미승인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수입 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유전자재조합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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