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수용도식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 유용성 표현의 범위가 일반 식품에 대해서도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현이 혀용됐다. 또 식당에서 조리하는 비빔밥 등의 식품에 대한 광고가 자유로워진다.
 
보건복지부가 29일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ㆍ제조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ㆍ광고는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첨부파일 참조> 
 
이에 따라 식당 메뉴를 광고할 때에 △인체에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은 준다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력유지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 △특정 질병을 지칭하지 않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이 가능해졌다.
 
또한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현, 예를 들어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 수유기 영양 보급, 병후 회복 시 영양 보급, 노약자 영양 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 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 △비타민O는 OO 작용을 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등이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령은 식육을 조리해 판매하는 영업자는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토록 했다.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후 안전성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검체에 대해서는 30일 동안 보관토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식품의 제조ㆍ가공업자의 유통기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식품의 품목제조 보고 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인 김치류 중 배추김치에 위해한 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김치류 중 배추김치 제조ㆍ가공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위해식품의 수입과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수입판매업자가 3년 이내에 3차례 위반 행위를 더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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