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포장하지 않은 배추와 무는 공영 도매시장에서 유통시킬 수 없다.

농림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에 비포장 배추와 무는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배추·무 포장유통 시행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배추와 무 생산자는 해당 농산물을 잘 다듬어 농산물 표준규격이 적용된 그물망, 골판지, 플라스틱 상자 등에 담아 출하해야 하고 공영 도매시장 안에서는 배추나 무를 재선별, 재포장할 수 없다.

농림부는 이를 통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재처리 과정을 없애 유통비용과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생산지 출하 단계의 덤 관행도 줄여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그물망 포장에 대해서는 90%, 골판지상자는 60%, 플라스틱상자는 80%의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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