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로 회수 조치된 (왼쪽부터) 염장굴(코사무역 수입)과 어리굴젓 10kg와 16kg 제품(토담식품). 사진=식약처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로 회수 조치된 (왼쪽부터) 염장굴(코사무역 수입)과 어리굴젓 10kg와 16kg 제품(토담식품).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사무역 주식회사(인천 중구)가 수입 판매한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토담식품(인천 중구)이 제조 판매한 ‘어리굴젓(식품유형: 양념젓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0.10.20’로 표시된 염장굴과 제조일자가 ‘2023.04.17’로 표시된 어리굴젓 제품이다.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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