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약 공용 농임산물 382건 수거ㆍ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약 공용 농임산물. 사진=식약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약 공용 농임산물.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와 식품 이외에 약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농임산물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이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할관청에 회수ㆍ폐기 등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거ㆍ검사는 시장ㆍ대형마트 등에서 유통ㆍ판매 중인 마(산약) 42건, 생강(건강) 39건, 오미자 27건, 오가피 23건 등 총 382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오미자 5건과 생강 1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마 1건은 이산화황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관할관청에서 판매 중단, 회수ㆍ폐기 등을 조치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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