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주 한우 농장 구제역 발생에 따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축방역상황회의. 사진=농식품부<br>
10일 청주 한우 농장 구제역 발생에 따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축방역상황회의. 사진=농식품부

지난 10일 청주 소재 한우 농장 2개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11일 같은 지역 한우 농장 1곳(68두 사육)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장은 최초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1.9㎞ 떨어진 곳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중 농장주가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 사람ㆍ가축ㆍ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ㆍ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ㆍ예찰, 집중소독 등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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