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 면적 상관없이 10포인트로…국내 가공식품과 글자 크기 통일

농식품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수입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도 국내 가공식품과 동일한 10포인트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수입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도 국내 가공식품과 동일한 10포인트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저널DB

그동안 수입 가공식품은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국내 가공식품과 달랐으나, 앞으로는 같아지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과 국내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현재 수입 가공식품은 포장지 면적에 따라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다르게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수입 가공식품에 대해 포장지 면적과 상관없이 모두 10포인트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입 가공식품도 국내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와 동일한 10포인트로 표기하도록 해 해당 업체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현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에서 ‘가격표시 옆ㆍ위ㆍ아래에 붙여서’로 명확히 했다.

현재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격은 제품의 할인 등으로 표시 크기가 자주 변경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최초 등록된 가격표시 기준’으로 개정해 원산지 표시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조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에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추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19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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