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19일부터 시행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는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 등을 가열만 해 판매하는 경우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는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 등을 가열만 해 판매하는 경우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사진=식품저널DB

앞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편의점에서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 등을 가열만 해 판매하는 경우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19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개정 규칙은 폐기물부담금ᆞ재활용부과금을 이미 납부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ᆞ재료ᆞ용기ᆞ포장재를 출고하지 않거나 수출해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납부영수증 등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이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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