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태식)은 4월 18일부터 7월 26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 5월 가정의 달,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먹거리, 선물용품과 생활ㆍ레저ㆍ어린이용품 등 국민 건강ㆍ안전 밀접 품목의 수입이 증가되는 시기에 맞춰 실시된다.
5대 중점 단속 품목은 △식ㆍ의약품 △유아ㆍ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ㆍ레저용품 △기타 선물용품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중점 단속 품목과 관련한 △밀수입 △부정수입(수입요건 회피) △보건사범 △원산지 위반(국산 둔갑) △지재권 침해(위조상품) 등 5대 불법유형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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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