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해외직구 악용 자가 소비용 위장…중국산 식품 대량 분산 반입 적발

서울세관 박희장 조사관이 해외직구 악용 중국산 식품 불법 수입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세관 
서울세관 박희장 조사관이 해외직구 악용 중국산 식품 불법 수입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세관 

해외직구를 악용, 대량의 중국산 식품을 불법으로 수입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세관(세관장 정승환)은 햄, 소시지, 육포 등 가공식품 17품목, 총 2만3000개(시가 2억7000만원 상당)를 중국에서 불법 수입, 국내에 유통시킨 A씨(남, 30대)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식품 등을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식약처의 수입 요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판매 목적의 중국산 식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식약처로부터 수입 부적합 통보를 받자, 이를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이용, 해외직구 형태로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200달러 이하) 식품 등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 간소한 통관절차가 적용되고 개별 법령에 따른 수입 요건이 완화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수사 결과, A씨는 가족, 지인 등 타인 명의 14개를 이용, 판매 목적의 중국산 식품을 자가 소비용 해외직구 물품으로 위장하고, 2500여 회에 걸쳐 특송화물을 통해 분산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 수취인 주소 30여 개를 사용했다.

A씨는 불법 수입한 중국산 식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수입식품 전문점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지난 1월 타인 명의를 도용해 중국산 식품이 불법 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를 개시했으며, 가구점으로 위장한 비밀창고와 판매점 3곳을 찾아냈다. 또,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8톤 규모의 불법 수입식품을 압수하고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해 식의약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정 수입식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입, 보관,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직원들이 압수창고에서 압수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직원들이 압수창고에서 압수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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