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 마련

정부는 식품, 패션, 화장품, 의료기기, 캐릭터, 제약바이오 등 위조상품 피해 빈발 업종에 대해 피해 조사-소송 제기 등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혁신기업들의 해외 진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먼저, 해외 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 예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K-브랜드 위조상품 10대 업종과 10개국에 대한 위험경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위조상품 피해 예방을 유도하고, 지식재산보호원에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변리사ㆍ변호사 15명을 활용, 위조상품 위험기업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또, 국내기업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으로 출원하고 등록하는 해외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피해기업에 제공하고, 상표 무단선점이 빈발하는 업종(품목) 정보를 신규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품과 위조상품 식별, 유통이력 추적, 위ㆍ변조 방지 등에 사용되는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개발과 민간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허청은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의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업체를 활용, 위조상품 감시ㆍ차단을 중국ㆍ동남아(8개국 19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최대 114개국 1604개 온라인플랫폼으로 확대 지원한다.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에 맞춤형 대응전략 컨설팅(1년 이내)을 지속 지원하고, 위조상품이 빈발하는 업종별 협ㆍ단체에 대한 집중 지원 프로그램(2년 이상)을 신규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주요 업종별 협ㆍ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구체적인 위조상품 피해 업종과 피해 기업을 특정해 수사를 강화한다.

또한, 해외에서 위조상품 단속 강화를 위해 해외세관에 지재권 등록 지원과 위조상품 식별설명회를 확대 실시한다.

특허청은 위조상품에 대한 국내ㆍ외 대응체계를 확충하고, 법ㆍ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위조상품 피해가 빈번한 협ㆍ단체와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구성, 위조상품 대응방법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해외 지재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담당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재권 중점공관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저작권 해외사무소 등과 업무협력도 강화한다.

국내 온라인플랫폼의 위조상품 차단과 정보 제공 등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고,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대응 업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K-브랜드 위조상품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와 성장에 숨겨진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이 우리 기업들의 수출 증가와 해외 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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