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심층수법’에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 신설’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을 신설하고, 유통전문판매업을 ‘제품을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이 개정안이 공포되면,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해수부 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먹는해양심층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해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정해진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0만분의 16을 적용,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4월 10일까지 받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