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건강기능식품 대상 4월 1일~10월 31일 시행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 시범 운영 흐름도.&nbsp;<br>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 시범 운영 흐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잠재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할 때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를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한다.

식약처는 수출국 현지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잠재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수입자 등이 사전에 해당 업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 도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올해 시범 운영 대상 품목은 작년에 수행한 연구사업에서 도출된 위해 우려 품목인 건강기능식품, 농산가공식품류, 조미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고, 미국‧일본 등 주요 수출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우수제조시설(GMP) 등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토록 해 인증서 확보에 국내 수입자의 부담이 적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 결과를 검토, 향후 단계적으로 차등 등록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수입자 등은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할 때 수출국 정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가능한 인증서는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GMP(우수제조시설), GFSI(국제식품안전협회) 승인 규격 9종을 포함한 총 12종의 민간 인증 등으로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 운영 기간 중에는 인증서 제출 없이도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가능하나, 식약처는 해당 업소를 차년도 현지실사 대상으로 포함해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에 대해 수입자와 해외제조업소 설치ㆍ운영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범 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 민원 안내서’를 제작, 배포한다.

안내서에는 건강기능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수입자 등이 준비해야 하는 △식품안전관리 인증서 종류 △시스템 등록 방법 △주요 질의응답 등을 수록했으며, 특히 사전에 식품 관련 협회, 수입자, 재외국 상공회의소 대상 간담회를 실시,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화에 착수하고,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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