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7일 공포 28일 시행

수산물 품질인증 및 지리적표시에 관한 표지도형<br>
수산물 품질인증 및 지리적표시에 관한 표지도형

수산물 품질인증 및 지리적표시에 관한 표지도형 기본 색상이 파란색으로 일원화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7일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령은 수산물의 품질인증 및 지리적표시에 관한 표지도형의 기본 색상을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 수산물 등을 표시하는 기본 색상을 일원화 했다.

또, 수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품질인증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신청인의 편의를 높였다.

이와 함께 해수부 장관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있던 수산물 생산ᆞ가공시설 등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고시, 지정해역의 지정ᆞ고시 등의 권한을 해수부 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고시 등의 주체를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서 해수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품질인증기관에 대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계산 방법과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등을 명확하게 했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위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품질인증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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