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근육 강화, 다이어트, 면역력 향상 표방 제품 순 많아
 
식약처, 3000개 제품 직접 구매ㆍ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이 차단 조치된 주요 제품. 사진=식약처<br>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이 차단 조치된 주요 제품.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내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3000개를 구매, 검사한 결과, 273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검사대상은 성기능ㆍ다이어트 효능ㆍ효과 표방 제품 등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특정 시기별 소비자 관심 품목, 구매 빈도가 높은 다소비 식품 등을 선별해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 표방 제품(512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 제품(206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 제품(163개)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 제품(154개) △그 외 의학적 효능ㆍ효과 표방 제품(365개) △다소비 식품 등(1600개)이다.

효능ㆍ효과 표방 제품에 대해서는 △비만치료제 성분(시부트라민, 데스메틸시부트라민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기타 의약품 성분(센노사이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등 검사항목을 선별, 적용했으며, 다소비 식품은 산가, 허용외 타르색소 등 기준ㆍ규격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 제품(75개, 46.0%) △근육 강화 효과 표방 제품(61개, 29.6%) △다이어트 효과 표방 제품(60개, 11.7%)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 제품(9개, 5.8%) △갱년기 증상 개선, 전립선 질환 치료 등 그 외 의학적 효능ㆍ효과 표방 제품(68개, 18.6%) 순으로 많았다.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해 판매 중인 163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75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요힘빈’ 등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은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심실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하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은 혈압강하, 심박수 증가, 신경과민 감응성, 우울증, 불면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은 최근 3년(2019~2021년)에 이어 작년(46%)에도 위해성분이 가장 많이 확인된 제품군이다.

근육 강화 효과를 표방해 판매 중인 206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1개 제품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 등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골다공증, 성장부전, 신체의 소모상태 등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ㆍ처방에 따라 엄격히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이를 오ㆍ남용 하면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 여성형 유방 △여성은 남성화, 수염 발달, 생리 불순 △청소년은 갑상선 기능 저하, 성장과 뼈 발육이 멈추는 발육부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SARMs’은 남성호르몬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로 심장마비, 뇌졸중, 간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근육 강화 효과 표방 제품은 작년 검사결과 위해성분 확인비율이 29.6%로, 최근 3년간(2019~2021년) 위해성분 확인비율(6.7%)보다 4배 이상 높았는데, 이는 시험법 신설에 따라 검사항목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해 판매 중인 51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0개 제품에서 ‘센노사이드’,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요힘빈’ 등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ㆍ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을 유발한다.

‘5-HTP’은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식욕부진을 포함한 위장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이어트 효과 표방 제품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제품군으로, 이를 반영해 지난해에도 가장 많이 검사했다.

면역력 향상 효과를 표방해 판매 중인 154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엘-시트룰린(L-Citrulline)’, ‘파바(PABA)’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갱년기 증상 개선, 전립선 질환 치료 등 그 외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표방해 판매 중인 365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8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블랙 코호시(Black Cohosh)’, ‘피지움(Pygeum)’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엘-시트룰린’, ‘파바’, ‘블랙 코호시’, ‘피지움’은 의약품의 원료이며,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 등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제공하고 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접속하면, 이번 검사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273개 제품을 포함한 총 3206개 제품(2022.2.14. 기준)의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직구식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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