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맘ㆍ아이푸드ㆍ짱죽, 성인 기준치 적용 영양성분 표시

한국소비자원이&nbsp;온라인으로 배송되는 소고기 함유 이유식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nbsp;11개 제품(45.8%)이 영양성분 함량 표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br>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으로 배송되는 소고기 함유 이유식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45.8%)이 영양성분 함량 표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온라인으로 배송되는 소고기 함유 이유식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은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기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제품은 성인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적용, 영양성분을 표시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온라인으로 배송되는 소고기 함유 이유식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병원성 미생물, 유해물질(중금속), 영양성분(탄수화물, 단백질 등), 표시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제품 모두 병원성 미생물 및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했다.

조사대상 24개 제품은 9~12개월, 12~15개월 등 9~15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연령별 기준을 적용하면, 4개 제품은 6~11개월, 20개 제품은 1~2세에 해당했다.

6~11개월에 해당하는 4개 제품은 평균 단백질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15g)의 28.7%, 1~2세에 해당하는 20개 제품은 평균 탄수화물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150g)의 15.7% 수준이었다.

1~2세에 해당하는 20개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최대 17.5배(최소 8㎎, 최대 140㎎) 차이가 났다.

표시 실태 조사 결과, 11개 제품(45.8%)이 영양성분 함량 표시 개선이 필요했고, 15개 제품(62.5%)은 기타 표시사항 개선이 필요했다.

11개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차이가 기준 범위를 벗어났고, 특히 10개 제품은 영유아기 성장과 발육에 중요한 단백질 함량이 표시량의 40~75% 수준에 그쳤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탄수화물, 단백질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 지방, 나트륨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소비자원은 “해당 10개 사업자 중 9개 사업자(닥터리의로하스밀, 아이배냇, 베베쿡, 순수본, 아이푸드, 에이치비에프앤비, 짱죽, 청담은, 푸드케어)는 표시를 개선하기로 회신했으며, 1개 업체(롯데푸드)는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표시 조사 결과, 15개 제품이 온라인 판매페이지(12~13개월)와 제품에 표시(6~11개월)된 대상 연령이 다르거나, 성인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적용,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12개 사업자(풀무원식품, 에코맘의산골이유식, 아이푸드, 짱죽, 닥터리의로하스밀, 매일유업, 아이배냇, 베베쿡, 남양유업 에이치비에프앤비, 청담은, 푸드케어)는 소비자원에 표시사항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닥터리의로하스밀의 1개 제품이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 수지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친환경 냉매제 사용을 권고했으며, 친환경 냉매제(물)로 대체하기로 회신해왔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영유아기는 이유식을 통해 소화, 대사 등 신체적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하게 되는 시기인 만큼, 제품별 영양정보를 참고해 다양한 종류의 이유식을 경험하게 하고 이유식과 함께 과일 등 간식을 섭취하도록 해 영양적 균형을 맞출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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