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연구원 “코덱스와 연계해 2-CE 잔류량만 별도 관리해야”

“이번 사건을 보면 2012년 10월 발생했던 라면 벤조피렌 검출 사건이 생각난다. 이미 안전하다고 결론이 난 사안이었으나, 국내에서 회수명령이 떨어지자 대만을 비롯한 일본, 홍콩,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앞을 다투어 회수 조치에 동참해 우리 라면 수출기업에 피해를 끼쳤던 사건이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이 ‘라면 2-클로로에탄올(2-CE) 검출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식품저널 DB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이 ‘라면 2-클로로에탄올(2-CE) 검출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식품저널 DB

최근 대만 수출용 라면에서 2-CE(2클로로에탄올)가 검출된 사건과 관련, 우리나라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원장 하상도 중앙대 교수)은 30일 ‘라면 2-클로로에탄올(2-CE) 검출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우선적으로 유럽연합(EU)과 대만이 EO와 2-CE를 합쳐 관리하고 있는 현재 불합리한 기준ㆍ규격을 CODEX(코덱스)와 연계해 2-CE 잔류량만 별도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EU는 잔류허용치도 현재 0.02ppm이라는 실질적인 불검출 값인 검출 한계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2-CE가 천연 유래로 검출되는 물질이라는 걸 인정해 잔류허용치를 현실적으로 더 높이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인체 위해성을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될 라면 2-CE 사태에 대해 다른 나라의 전략적 노이즈에 휘둘려 괜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 “오히려 지금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규제 장벽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1년 8월 6일 독일에 수출한 ‘모듬해물탕면’ 채소믹스와 면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의 대사산물인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다. 당시 채소믹스의 2-CE 검출량은 롯트별로 각각 7.4ppm, 5.0ppm, 면에서는 0.18ppm 검출됐다. 

이 사건 직후 8월 9일 우리나라 식약처는 라면 제조업체 현장 조사ㆍ수거검사를 했다. 이어 8월 17일 결과를 발표했는데, EO는 모든 제품에서 불검출됐고, 제조 공정 과정에서도 EO 가스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2-EC는 수출용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 원재료 중 건파에서 0.11ppm(㎎/㎏), 내수용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에서 2.2ppm, 수출용 팔도 라볶이 분말스프에서 12.1ppm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의 위해성 평가 결과, 2-CE의 ‘인체노출안전기준’(일일 체중 ㎏당 0.824㎎) 대비 ‘1일 추정노출량’은 전 연령에서 0.3%, 3∼6세 영유아는 0.8% 수준에 불과해 안전하다고 결론이 났다. 이어 2-CE는 국내에서 허용된 물질은 아니나 자연 중 비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 있어 식품(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중 2-EC 잠정기준을 30ppm(㎎/㎏)으로 설정했다. 다만 영ㆍ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에는 10ppm이 적용된다. 그리고 EO의 경우, 국내에는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라 농약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일률기준인 ‘0.01ppm 이하’를 적용한다.

유럽연합(EU)에서는 돌연변이ㆍ발암성에 대한 우려로 EO를 식품 생산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잔류허용기준이 없다. 게다가 2-CE를 EO의 대사산물로 보고, 검출된 EO와 2-CE 합을 EO로 표시하며, 정량한계 값인 0.02ppm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독일 연방위해평가연구소(BfR)의 예비 위해평가 결과, 2-CE의 위해성이 EO와 비슷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EO 사용이 금지된 곡류, 과일류,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EO가 잔류하면 안 되므로 0.02ppm, 향신료 등은 건조 농축 등의 이유로 조금 높은 수치인 0.1ppm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 규격인 CODEX(코덱스)에는 EO와 2-CE에 대한 잔류기준이 따로 없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는 EO의 경우, 향신료, 건조허브류에 대해 7ppm, 2-CE는 향신료, 건조허브류, 건조채소류, 참깨 등에 940ppm이라는 높은 잔류허용기준치를 갖고 있다. 물론 미국, 캐나다는 EO를 자국 내에서 농산물 수확 후 처리제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EO, 2-CE 각각에 대해 관대한 잔류허용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값들도 위해성 평가 결과, 안전성이 담보된 허용치다. 우리나라는 2021년에 2-CE 잠정기준을 만들었지만 대다수 다른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식품 중 EO와 2-CE 잔류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사실 EU와 대만이 라면 스프에서 검출했다고 하는 EO는 사실 EO가 아니라 2-CE다.  

연구원은 “이번 사건을 보면 2012년 10월 발생했던 라면 벤조피렌 검출 사건이 생각난다”며, “이미 안전하다고 결론이 난 사안이었으나, 국내에서 회수명령이 떨어지자 대만을 비롯한 일본, 홍콩,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앞을 다투어 회수 조치에 동참해 우리 라면 수출기업에 피해를 끼쳤던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최근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식품 경쟁사들은 우리 대표 수출품인 라면이 인기를 끌자 K-Food를 견제하고 있다”면서, “유럽에서 발생했던 2021년 5건, 2022년 8건의 우리나라 수출 라면 2-CE 검출사건은 비록 부적합으로 회수되긴 했지만, 그 잔류량이 워낙 미량이라 연방위해평가연구소(BfR)의 위해성평가 결과,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결론(Low concern)에 이르렀다. 이를 알면서도 2012년 라면 벤조피렌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대만이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경과]

○ 2021.8.6. 독일에 수출한 ‘농심 수출 모듬해물탕면’ 라면 야채믹스와 면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의 대사산물인 ‘2-클로로에탄올(2-CE)’ 검출 
  - 채소믹스의 2-CE 검출량 : 롯트별로 각각 7.4, 5.0ppm, 면에서는 0.18ppm
  - 유럽연합(EU)은 EO와 2-CE의 합계가 0.02~0.1ppm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  

○ 2021.8.12. 독일에 수출한 ‘팔도 라볶이 미주용’ 분말스프에서 2-CE 검출(10.6ppm) 

○ 2021.8.17. 우리나라 식약처 라면 제조 현장 조사, 수거검사 실시 및 2-CE 잠정기준 설정 
  - 에틸렌옥사이드(EO): 모든 제품 불검출, 제조 공정 과정에서 EO 가스 미사용 확인
  - 2-클로로에탄올(2-EC): 일부 제품에서 검출, 수출용 농심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 원재료 중 건파 0.11ppm(㎎/㎏), 내수용 농심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 2.2ppm, 수출용 팔도 라볶이 분말스프 12.1ppm
  - 위해성 평가 결과 : 안전한 수준 [2-CE의 인체 노출 안전기준**(일일 체중 ㎏당 0.824㎎) 대비 1일 추정 노출량은 전 연령 0.3%, 3∼6세 0.8% 수준]
  - 대책 : 식품(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중 2-CE 잠정기준 30ppm(㎎/㎏) 설정 
    (단, 영ㆍ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는 10ppm)

○ 2021.12.6. 유럽연합(EU), 모든 라면 수입품에 대한 EO 함량에 관한 증명서 첨부 조치 

○ 2021.12.23. 프랑스에 수출한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에서 2-CE 검출(2.8ppm) 

○ 2022.2.25. 이탈리아 보건당국 ‘농심 김치신라면’에서 2-CE 기준치 초과 검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 2022.3.10. 스웨덴 ‘삼양라면’에서 2-CE 검출

○ 2022.6.8. 독일 ‘삼양불닭면류’에서 2-CE 검출

○ 2023.1.17 대만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EO 0.075㎎/㎏이 스프에서 검출됐음을 발표, 라면 폐기 명령  
  - 2022.12월 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 실제로는 2-CE를 분석한 것인데, 이를 EO로 환산하고 EO가 검출됐다고 발표 
  -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잔류농약 허용치: EO 0.055ppm 

○ 2023.1.26 태국 식품의약청(FDA)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제품 유통 중단 및 회수 조치 
  - 3040개 제품 수거검사 중: 조사 결과 추후 발표 예정 

☞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EO, C2H4O)는 식품 중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살균소독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무색의 인화성, 고반응성 가스다. 일부 국가에서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병원 장비와 의료 용품의 멸균 용도로도 이용된다. EO는 국제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흡입 시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유독물질이다. 또, 미국에서는 독성물질 관리프로그램 상 ‘K 등급’으로 인체 발암원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EO는 가스라 식품에 사용되더라도 거의 잔류 되지 않고 2-CE로 전환된다. 따라서 식품에서는 EO가 사용되더라도 대부분 2-CE의 형태로 검출된다. 

☞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2-CE, C2H5ClO)은 발암성 물질은 아니지만, 흡입 또는 피부에 흡수될 경우 높은 독성을 지니는 무색의 액체다. 따라서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고농도로 단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반응에 사용되는 EO의 중간체, 부산물 등으로 생성될 수 있으나 식품 원재료 생산 시 사용되는 유기염소계 등 특정 농약이나, 비료의 2차 대사산물로도 발생 가능하고, 토양이나 환경에도 천연으로 존재해 토양에서 생산되는 라면 스프 원재료인 농산물이나 향신료 등에 일정 농도 존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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