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배추김치, 소고기, 두부, 쌀, 닭고기 떡류 순 위반 많아

농관원,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74개 업체 적발... 264개 업체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지난 2~20일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ㆍ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 474개 위반업체(538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497명을 투입, 선물ㆍ제수용품 등 제조ㆍ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ㆍ소매업체 등 1만4017개 업체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56건), 배추김치(101), 소고기(58), 두부(36), 쌀(22), 닭고기(20), 떡류(16)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257개 업체), 식육판매업체(72), 가공업체(43), 도매상(14) 순으로 많았다.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 도구를 활용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156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떡류, 나물류 등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 위반은 쌀, 검은깨, 고사리, 도라지 등 위주로 56건(10.4%)이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미국산과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떡을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가 적발됐으며, 전남 나주에서는 호주산 소고기 갈비 선물용품을 포장 판매하면서 소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47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다.

거짓 표시 264개 업체는 형사입건 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미표시로 적발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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